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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1회 한정으로 본인 부담 시술비용의 50%(남성 최대 30만 원, 여성 최대 200만 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유착성 자궁부속기절제술, 난소 부분절제술, 고환 적출술, 고환 악성종양 적출술, 부고환 적출술, 항암치료 등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 진행 후 시술비를 납부한 뒤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보건소에 시술비를 청구하면 된다.
박미라 화순군 보건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의학적 치료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불임이 예상된 사람에게 가임력 보전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미영 기자 inews2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