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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보조견의 원활한 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 청각, 지체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가진 분들의 일상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는 보조견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장애인 보조견 출입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이에 발맞춘 지방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보조견 인식개선, 표지 제작·배부, 교육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 추진, ▲ 관련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김화신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법적, 사회적 책무이며, 이번 조례안은 포용복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며 “전라남도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25일 열리는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강미영 기자 inews2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