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의회 송하진 의원, “자녀를 잃어도, 아이를 낳아도… ‘신분’ 따라 다른 휴가 일수, 여수시 비정규직 근로자 경조사휴가 제도 차별 시정 촉구” 제24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통해 공무원·공무직·기간제 간 경조사 휴가 차이 집중 지적 강미영 기자 inews2477@naver.com |
2025년 04월 16일(수) 1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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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여수시 공직자 복무규정은 여전히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을 두고 있으며, 특히 배우자 출산이나 자녀 사망과 같은 생애 중대 사건 조차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여수시 공직자 별 복무규정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은 배우자 출산 시 10일, 자녀 사망 시 5일의 휴가가 보장되며, 공무직 근로자는 자녀 사망 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5일이 부여되지만, 기간제근로자는 배우자 출산 시 3일, 자녀 사망 시 2일만 허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의 깊은 슬픔조차 단 2일 만에 감내하라는 현실은, 인간의 존엄과 감정을 무시한 제도적 외면”이라고 비판했으며, “배우자의 출산조차 단 3일이면 충분하다는 기준은 법적 기준과도 크게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작년 10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 시 최소 2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국가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수시의 현실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고, 같은 책임을 다하고 있음에도 단지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감정의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인근 광양시와 순천시는 이미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에게 경조사휴가를 보장하고 있다”며, 여수시도 이제는 변화의 흐름에 발맞춘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정기명 시장에게 요청했다.
강미영 기자 inews2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