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완도군,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로 상생협력 실천
강미영 기자 inews2477@naver.com |
2025년 04월 18일(금) 1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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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농촌활력과와 완도군 농업축산과는 지난 4월 17일 완도군청에서 직원 28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에 동참했다.
안진환 농촌활력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이번 완도군과의 상호기부가 제도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완도군 관계자 또한 “두 지역이 함께 상생의 길을 모색하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상호 협력할 수 있어 뜻깊다”라며, “기부를 통해 양 지자체의 매력과 특산물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 외의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해당 지역의 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상호기부를 통해 양 지자체는 서로의 지역을 이해하고, 관광자원과 특산물 홍보에 의미를 더했으며,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기반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
강미영 기자 inews2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