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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그동안 광산구 지역경제의 핵심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조례 개정을 주도했다.
특히 금년 2월에 개정한 “광산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지원에 대한 계획 수립을 강행규정으로 바꾸었고, 지원계획 수립시 경영 및 시설개선의 자금지원,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창업 관련 상담 및 교육, 특화 산업 발굴 및 육성 등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구성시 소상공인연합회 광산구지부 대표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정책의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 자리 잡도록 하여 소상공인들과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외에도 전국 최초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법원 통합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소상공인들의 법원 민원업무를 수월하게 볼 수 있도록 했고,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가로등 정비사업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
감사패를 수상한 김영선 위원장은 “지역경제의 든든한 주축인 소상공인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광산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이번 화합한마당 행사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 간의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 소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강미영 기자 inews2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