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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훈련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비상 상황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을 보호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에 따라 ▲비상대응반(신고·대피·대응·구호반) 역할 수행 ▲경찰 연계형 비상벨 작동 ▲웨어러블 캠 녹음·녹화 ▲피해 공무원 및 민원인 대피 ▲경찰 출동 및 인계 등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16개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도 비상대응반을 편성하고 오는 5월 9일까지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으로, 군청과 읍·면사무소 모두 안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민원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훈련을 통해 실제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을 조성해 품격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2023.10.29.)에 따라 ▲민원 통화 전체 자동 녹음 ▲악성 민원인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 배너 설치 ▲폭언 및 장시간 통화(권장 20분) 시 통화 종료 가능 사전 고지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직원과 민원인이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민원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강미영 기자 inews2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