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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신임 이사장은 검사, 변호사로서의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사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목적으로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치된 법률구조법인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강미영 기자 inews2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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