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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는 5세 이하 중증장애아동에 대해 맞춤형 활동지원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중증장애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6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활동지원 급여를 5세 이하 중증장애아동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를 발의한 박준엽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중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정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 체계적인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으로 공공복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정, 금성, 용, 월산면 지역구(나선거구)의 박준엽 의원은 제9대 전반기 담양군의회 부의장을 역임하고, 후반기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강미영 기자 inews2477@naver.com